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이 조례는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무인이동체”란 공중, 육상, 해양에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이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1.7.14., 2023.7.18.>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신설 2023.7.18.]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신설 2023.7.18.] 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신설 2023.7.18.]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이동체 [신설 2023.7.18.] 2. “무인이동체 산업”이란 무인이동체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이동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7.18.>]
무인이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7.18.>
② 도지사는 무인이동체의 운용과 무인이동체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이동체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이동체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이동체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이동체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이동체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이동체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이동체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이동체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무인이동체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3.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ㆍ연구 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4. 무인이동체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무인이동체 실증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신설 2023.7.18.] 6. 무인이동체 경진대회, 교육 등 저변확대 [신설 2023.7.18.]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개정 2023.7.18.>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폐기물 투기에 대한 환경감시 13.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23.7.18.] 14. 그 밖에 무인이동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3.7.18.>]
[본조신설 2021.7.14.]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이동체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이동체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무인이동체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개정 2023.7.18.> 2. 무인이동체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무인이동체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대상의 보안교육 [신설 2023.7.18.] 4.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관련하여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호에서 이동 <2023.7.18.>]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이동체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무인이동체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인이동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3.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4.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5. 국내외 유관 산ㆍ학ㆍ연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6. 그 밖에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종사자의 무인이동체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법 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시군, 국내ㆍ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