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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39

경기도조례시행 2016-01-04공포 2016-01-04공포번호 5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ㆍ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