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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3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대상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도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 등 3.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문개정 2024.5.16.]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5조

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및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6조

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