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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336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ㆍ공예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경기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승인”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주체가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승인신청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이하 “건립주체”라 한다)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건립위치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관련성
2.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 그 주변 환경 등과의 조화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과장, 관리부서의 과장, 문화 또는 예술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경기도의회 의원
3.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 필요시 주관부서의 과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가 소집되면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8231;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들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인물 분석,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며, 관리부서는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관리부서에 완료 사실을 통보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건립주체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2.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② 관리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