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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35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3.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3.3.6., 2023.5.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3.3.6.]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3.3.6.]
다.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3.3.6.] <개정 2024.3.20.>
2.“체육복지”란 체육 취약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3.7.15.>
3.“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16.6.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체육 취약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4조

체육복지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개정 2020.5.19.> 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신설 2020.5.19.] 5.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만,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신설 2023.3.6.] <개정 2023.5.17.> [단서신설 2023.5.17.] 6. 삭제 <2025.8.12.> 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3.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4.12.31.> [제목개정 2020.5.19., 2023.5.17.]

제5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