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ㆍ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 배출하여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①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3.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신설 2021.3.16.]
2.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신설 2021.3.16.]
3.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4.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