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6.>
4.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ㆍ감독ㆍ검사(하자검사ㆍ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신설 2019.1.14.]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