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보훈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