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노인상담 및 노인복지 종합지원기관인 노인종합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지원
2. 심리적, 신체적, 성적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위기상담 등 지원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4. 시ㆍ군 상담센터 및 취약노인 관리사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상담ㆍ교육 지원
5. 취약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도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개발
6.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
7. 그 밖에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상담센터는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파악 및 피상담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피상담자를 관리하고,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및 노인상담 통계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④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운영ㆍ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및 수행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노인상담사업의 실태와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 위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노인상담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① 상담원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피상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노인상담업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