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3.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