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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643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이 부산광역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1. 5. 26.>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시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6.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시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5. 26.>

[제목개정 2021. 5. 26.]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26.>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국외출장자 수칙
3.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과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5. 26.>

제5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3명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다른 기관ㆍ단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항목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5. 26.>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도전략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1. 1., 2021. 5. 26.,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허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1. 5. 26.>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장인원에 따라 지정하는 위촉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26.>
1. 출장자 10명 미만: 위촉위원 1명 이상
2. 출장자 10명 이상: 위촉위원 3명 이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등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 5. 26.>

제8조

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제9조

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5. 26.>

제11조

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출장국의 정세 및 감염병 상황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26.>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와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5. 26.>

제12조

외국 자료 수집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 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② 자료 수집 과제는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시정 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한다.<개정 2021. 5. 26.>

제13조

출장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1., 2021. 5. 26.>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10일 전까지
2.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방문기관별 현장 사진 및 면담 자료 등 포함): 귀국 후 30일 이내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수집 자료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2021. 5. 26.>

[제목개정 2020. 1. 1.]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15조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5. 26.>

제16조

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