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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43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6-02-02공포 2016-01-01공포번호 5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 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