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2023.6.11.>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2023.6.11.>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청의 각 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3.27.,2014.12.31., 2016.2.29., 2019. 2.26., 2023.3.3.> [전문개정 2011.8.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998.11.17., 2011.8.18., 2023.3.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1998.11.17., 2023.3.3.>
② 간사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서기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3.3.>
1.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유치원 및 초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2.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중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3.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담당 사무관
4. 교육공무직 표창: 교육공무직 총괄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사무관
5. 그 밖에 수시 표창: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④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3.>
교육감은 추천된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요약서를 첨부하여 7일 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요구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3.>
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표창은 해당부서의 표창 결격사항 심사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