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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6.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며 소관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 6. 22.>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다.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유지보수 등
2. 어린이놀이시설별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산림과 <개정 2023. 6. 22.>
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도시과
다.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
라.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
마.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과 <개정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과 <개정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사.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민생경제과 <개정 2018.12.28., 2019.12.11., 2023. 6. 22., 2026. 9. 10.>
아. 관광농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농촌활력과 <개정 2023. 6. 22.>
② 제1항제2호 각 목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③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순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