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증진,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증진,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상생발전과 노동자 복지증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광주지역 본부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연구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개정 2019. 7. 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 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및 노사상생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9. 영호남 등 다른 자치단체 노ㆍ사간 교류사업
10.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ㆍ체육행사 관련 사업
12.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ㆍ생활ㆍ법률ㆍ인권의 상담, 교육, 보건의료 지원, 홍보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