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3. 6. 27., 2025.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3. 6. 27.,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삭제 <2023. 6. 27.>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여성”이라 함은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말한다.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27.>
1. 자활계정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①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3. 6. 27.>
③ 여성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 6. 2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 6. 27.>
1. 국고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① 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27., 2025. 12.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하여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삭제 <2025. 12. 30.>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23. 6. 27.>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2025. 12.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 6. 27., 2025. 12. 3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3. 영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와 개인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의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 6. 27.>
①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대여가 원칙이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 연 2%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여성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개정 2023. 6. 27.>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5. 그 밖에 남녀평등과 여성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노인복지계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3. 6. 27.>
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덕군 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발간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025.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