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장 및 사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운전자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법인, 단체)는 군수와 협약체결 10일 전까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결격 사유가 있을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 목적의 병원 이용을 증명할 경우 왕복 운행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행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22:00~다음 날 06:00)에는 이용객 수에 따라 감축 운행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전 예약(다만,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이 판단하여 운행)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시간 전까지
2. 사전예약 : 이용 1일 전부터 7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란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4.>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9.24.> 1. <삭제 2019.9.2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9.9.24.>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9.9.24.> 3.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9.9.24.> ③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9.9.24.>
① 조례 제8조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9.9.24.>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처리부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심사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승인 결정이 되었을 경우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경우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자 처리부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약속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
2.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할 것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 할 것
4.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등 운전자의 지시사항 따를 것
①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① 수입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일 수입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 전액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한다.
④ 센터의 장은 수입금 및 운송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할 것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원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종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 : 특별교통수단 업무 대표,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자 : 당일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 작성, 센터의 장에게 인계
3. 사무원 : 문서관리, 수입금 관리보조 등 이동지원센터 사무 종사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