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31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에서 운영비용을 보조해주는 민간보유 특별교통수단 차량도 운행대수에 포함된다고 본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인근 시ㆍ군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출발 시 도착지는 영덕군 관내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 콜택시

① 군수는 제6조 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9.11.27.>
2.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6.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승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한 요금으로 한다.
③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이동지원센터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12. 29.>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수탁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군수가 정하는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의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3.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4.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6.30.]

제15조

예산의 확보와 지원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