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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31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8-05-21공포 2018-05-21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하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거점단지”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홍보 지원,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수탁자”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위치

수산식품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26 및 81-33에 둔다. <개정 2018.5.2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선한다. <개정 2016.10.18.>

제5조

주요시설

거점단지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5.21>
1. 기업지원센터동은 기업지원사무실, 연구ㆍ제품검사실, 기업홍보관, 어린이집, 금융서비스, 회의실
2. 물류유통시설동은 물류유통 냉동창고, 생산하역장
3. 수산물 공동가공시설동은 수산물공동작업장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거점단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21>

제7조

관리위탁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음ㆍ식료품 연구소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군수는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8.5.21>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

경비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단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거점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시, 거점단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1조

사용료

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④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5.21>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8.5.21>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손해보험 가입

① 군수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 파견

군수는 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