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하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하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거점단지”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홍보 지원,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수탁자”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수산식품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26 및 81-33에 둔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선한다. <개정 2016.10.18.>
거점단지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5.21>
1. 기업지원센터동은 기업지원사무실, 연구ㆍ제품검사실, 기업홍보관, 어린이집, 금융서비스, 회의실
2. 물류유통시설동은 물류유통 냉동창고, 생산하역장
3. 수산물 공동가공시설동은 수산물공동작업장
① 거점단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21>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음ㆍ식료품 연구소
① 군수는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8.5.21>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단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거점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시, 거점단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1>
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④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5.21>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8.5.21>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