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촉 위원은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삭제<2024.11.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4.11.26.>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