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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9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1.2.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