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5조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항도선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5조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항도선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
1. “섬”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ㆍ연도가 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1. 도선의 건조와 유지관리 및 운항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2. 도선의 여객운임 및 요금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