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 등에 따라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 등에 따라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청년근로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취업보호"란 「대한민국헌법」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과 취업 후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함을 말한다.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자문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의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취업현장에서 사업주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신고전화(이하 “신고전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전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전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법적 권리내용, 피해구제 방법 등을 담은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들이 취업한 시 소재 사업장에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배부 받은 사업주는 이를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취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제5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①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서산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
① 시장은 서산시 소재 사업장 중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선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과 처우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지원센터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취업알선 및 소개를 할 때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