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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429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1-12공포 2026-01-1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서산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8.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서산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서산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9.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서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1.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서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서산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서산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서산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서산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서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서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서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5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서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서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서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서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③ 서산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17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서, 견적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2.>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서산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재산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을 매년 1월 말까지 서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서산시장은 규칙 제14조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서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③ 서산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22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서산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서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서산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23조

시설물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서산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법」ㆍ「도로법」 등에 따른다.
3. 화장실 : 시장 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서산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서산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산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서산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서산시장이 판단하는 시설물
③ 서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8.>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8.>

제25조

위탁관리

① 서산시장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 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기타 위탁관리에 대하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징수의 위임

① 시장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서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시정명령 등

① 서산시장은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료·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지도·감독

① 서산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서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서산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서산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산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서산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산시장은 시장사용 허가와 제2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8.>
④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다.
⑤ 서산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법사항(전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인 경우 사용권에 대하여 무상사용 기간에 한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정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3회에 한하며, 갱신 조건은 서산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 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갱신 조건은 서산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11.10.>
④ <삭제 2020.11.10.>

[본조신설 2019.11.8.]

제34조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공설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 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설시장 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34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4. 25.>]

제3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공설시장 업무 담당 부서 과장
2. 위촉직
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유통ㆍ경영ㆍ경제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다. 공설시장 상인대표: 3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35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4. 25.>]

제3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3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4. 25.>]

제3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4. 4. 25.>]

제3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 4. 25.>]

제3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서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6. 7. 8.> <개정 2020.11.10.>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4. 서산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정한 때
5. 서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개정 2016. 7. 8.>
6. 허가 후 30일 이상 휴업신고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을 때
7. 휴업만료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때
12. 점원을 고용하는 자가 2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 <개정 2020.11.10.>
13.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4.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15. 그 밖에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4조에서 이동 <2024. 4. 25.>]

[종전 제3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4. 4. 25.>]

제40조

청문 등

서산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1조

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 8. 25.>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서산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2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하며, 사용권의 갱신허가 기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서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3조

휴업

① 사용자는 점포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휴업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중대사유란 30일 이상의 장기입원을 말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4조

사용료

점포(시설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 사용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5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서산시장은 시장의 점포, 토지의 상시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③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이 경우 노점에 대한 사용료는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6조

사용료 감면

① 서산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허가한 점포,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용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서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한 점포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해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상인회 사무실을 포함한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8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41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8조

공공요금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49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서산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0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서산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서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의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관리소홀로 발생한 안전시설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점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사용자는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등 허가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서산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1조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서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산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2조

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서산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3조

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산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4조

식품위생

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5조

위생관리

서산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유해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6조

방화책임자

서산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51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7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영업 종료 후에는 화기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52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8조

소방시설

서산시장은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59조

내화시설

음식점 등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54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0조

자위 소방대

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하여 시장마다 자위 소방대(이하 “소방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5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1조

소방대의 구성

소방대원은 사용자로 하고 소방대장은 대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6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2조

소방대원의 의무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
2. 화재발생시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57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3조

보험가입

서산시장은 사용자에게 서산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4조

판매제한

서산시장은 시장 안으로 반입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 외의 물품

[제59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5조

점포배열

서산시장은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6조

노점의 설치

서산시장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7조

변상금의 징수

서산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7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62조의2에서 이동 <2024. 4. 25.>]

제6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서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서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산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서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서산시장은 제64조에 따른 농어민이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서산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 9. 25.> [제68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