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7. 1.>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개정 2017. 9. 29.>
7.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8.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5. 2. 10.>
②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체육진흥 계획(이하 “체육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
2. 현황분석
3.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4. 재원 확보 방안
5.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7. 학교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 활성화
8.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활동 현황
2. 스포츠인권 실태와 현황
3. 성별, 나이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체육진흥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0.]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0.>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 체육인재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대회 참가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노인체육관련 단체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2. 노인체육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7. 1.]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3. 장애인체육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의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12.>
③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2. 12. 12.]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 산정 기준, 범위 및 그 밖에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가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2.]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0.]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서산시체육회와 서산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산시체육회와 서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6. 1. 1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또는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12.>
[제9조에서 이동 <2026. 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