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1.,2025.3.11.>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생계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단수ㆍ단가스, 단전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10.18>
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8.10.18>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