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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8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도 상시고용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조

장애인 고용률 현황 파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3.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

취업 후 적응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