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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교육, 여가ㆍ문화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경로당 운영비(냉ㆍ난방비, 양곡 구입비 포함) 지원 사업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관련 사업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
6.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
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7.>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시ㆍ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27.]

제9조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