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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28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4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입양축하금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

신청 안내

도지사는 입양가정 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

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

입양축하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

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