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제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를 말한다.
가. 피제보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피제보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불이익 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 및 제보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8. “공익제보 보조금”이란 도 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도에 소재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 심의
3. 제15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조금 및 보상금의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도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교육자, 또는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제보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도
3. 수사기관
② 공익제보의 방법은 법 제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가 도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도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4. 전문가 공개 토론회,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