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5. 북부교육지원청ㆍ강서경찰서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