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4.6.28.>
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6.28.>
1.「청소년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구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교육 기회 제공, 표창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