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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27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놀이시설 이외의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7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