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있어서 "중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의로 정의된다.
1.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2. "청년단체 회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