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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6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중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의로 정의된다.
1.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2. "청년단체 회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