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4.>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 단체″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8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고령운전자”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포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 <개정 2016.8.31.>
2.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 <개정 2016.8.31.>
3.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활동 <신설 2016.8.31.>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8.31.>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8.31.>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