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강진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진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강진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기획홍보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강진군체육회장,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강진교육지원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2. 7.>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진군 관할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4.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은 체육업무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계획
6.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 활동 생활화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강진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및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에 따라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2023.12.29.>
1. 상근인력 인력운영비<신설 2023.12.29.>
2. 관서운영 기본경비<신설 2023.12.29.>
3. 사무시설 임차료<신설 2023.12.29.>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개정<신설 2023.12.29.>
③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및 강진군에 소재지를 둔 스포츠클럽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29.>
강진군체육회 및 강진군장애인체육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체육회 등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등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