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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4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이하 “보호구역과 통학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나.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현황
다.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바.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아.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07.11.>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07.11.>
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신설 2024.07.11.>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신설 2024.07.11.>
4.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신설 2024.07.11.>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신설 2024.07.11.>

제8조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07.11.>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