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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24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살기 좋고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종로구는 주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역사 중심 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 문화유산 창달에 이바지한다.
③ 종로구의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3조

주민

종로구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종로구의 주민이 된다.

제4조

구역

종로구는 87개 동을 그 구역으로 하고, 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5조

청사 등의 소재지

종로구의 사무소인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에 둔다.

제6조

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종로구의 최고 기본 규범으로서 구정의 근간이 된다.
②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주민은 종로구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면 누구나 종로구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체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쓴다.
② 주민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정 운영에 수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③ 주민은 종로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종로구민의 날

① 종로구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로구민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로구민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한다.
③ 종로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주민 참여

① 종로구와 주민은 서로 협력하여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종로구는 주민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종로구는 주민 참여 정책의 추진과 이행 사항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11조

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종로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을 따르거나 법령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종로구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제13조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①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한다.
② 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구정과 행정 기구의 감시ㆍ견제 등 법령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주민 참여와 의회 활동 정보 공개,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린 의회를 운영한다.

제14조

의정활동 원칙 및 책무

①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종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한다.
②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의 및 정책 입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한다.
④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구를 대표하고, 구정운영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지위와 권한을 공정ㆍ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의 의사 형성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참여 확대와 주민참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이 조례의 기본 이념 추진과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의회와의 관계

① 구청장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만하고 발전적인 의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

구정 운영 기본원칙

구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민주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과 행정 정보를 공유한다.
2. 종로구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하여 발전시킨다.
3. 주민 참여 확립과 주민자치를 실천하여 선진 자치 도시를 구현한다.
4.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온정이 넘치는 사람 중심 도시를 조성한다.
5.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복한 복지 도시를 조성한다.
6.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7.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교육 환경 발전과 평생교육 기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한다.
8. 환경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
9.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19조

구정 운영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로구 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정 운영 기본원칙의 실천 전략
3. 종로구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4. 각 분야별 사업 계획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로구 재정 여건 및 계획
7. 기본계획 이행 성과와 평가
8.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종로구의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계획의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22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종로구는 법령에 따라 행정 서비스, 시설의 상호 이용, 공통된 과제에 대한 광역적인 대응과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제23조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종로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주민 활동 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된 도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