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원안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납부
2. 최초 고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여금액을 최대 3회로 나누어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