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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239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문제의 범위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이웃과의 단절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공유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제4조

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처음의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문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

①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