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5.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4.08.〉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복지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1명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여주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계획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신설 2017.12.20.〉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권리증진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5.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04.08.〉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