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시설”이란 여주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한다.
10.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2.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3.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4.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 경기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3.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경비를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여주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장, 여주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1.9.28.>
③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여주시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