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② 제1항의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와 해소대책
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③ 관리주체는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④ 관리주체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해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교체, 보충, 모래뒤집기, 깨진병조각, 못, 자갈 등의 이물질제거작업 등) 및 연 1회 이상 기생충란 제거 소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여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1.]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