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23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0.>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20.>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