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계룡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계룡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공무원”이란 계룡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면ㆍ동 및 계룡시의회(시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계룡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ㆍ 청원산림보호직원
2. 공무직
3. 환경미화원
4. 직장운동부(펜싱선수)
5.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개정 2021.9.23.>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판기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모유수유실 등 건강관리시설
3. 수련원,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3.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2.4.20.> 4.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5.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7. 타 자치단체 주관 동호인 체육행사 참가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9.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0. 지역사회를 위한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9.23.]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시청장을 집행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
3.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5. 기타 장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②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③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시청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1천 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0.>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계룡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경제산업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개정, 2023.1.2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1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0.11.10.>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