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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64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00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징수금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징수방법 등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제4조

전형료 반환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7.〉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함):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