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계룡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룡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