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룡시 규칙의 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룡시 규칙의 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서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