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삭제 2023.11.15.>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3.11.15.]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