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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2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사업”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로잔치,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경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경로사업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사업을 실시하거나 노인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로사업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경로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잔치
2. 노인의 날 행사
3. 독거노인 위안잔치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시기

① 경로사업의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잔치 : 가정의 달, 경로의 달
2. 노인의 날 행사 : 경로의 달
3. 독거노인 위안잔치 : 경로의 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경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노인관련 단체, 사회단체, 공익봉사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